Q. 산재승인전 연차처리 취소가능한가요?11월20일 출근길 미끄러짐사고 발목골절로 수술하였고 오늘자(12월19일)로 산재승인 받았습니다.11월20일~30일은 연차로 대체 급여를 모두 지급 받은상태인데 취소하고 휴업급여로 받고 싶습니다.그런데 산재신청이후로는 어떤 돈도 제게 입금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못하니(12월25일급여일 미사용한 1년 연차수당 지급해줌) 산재기간동안 사용된 연차는 그대로 진행하는게 좋을것 같다는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연차수당을 못주기때문에)산재기간중이라 연차수당을 못받는게 맞는건지연차로 대체되어 지급된 10일분에대한 급여를 취소하고 휴업급여로 못받는건지취소가 가능하다면 연차로 받은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정말로 어떤돈도 회사로부터 입금을 받을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