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모와 사위갈등에서 / 장애인가족으로 당사자가아닌 대리인자격으로 이혼도가능한지장애인딸이 남편에게 이혼을요구 했었으나 채무가 많아 (버는것보다 장애아내의병원비로 충당 시간이흘러서 무능했던 사위)장모가 딸대신하여 이혼 요구및 재산위자료를 20억 달라고 요구할수도 있나요? 채무빛은 장애인아내의 병원비 차수리비로 쓴것들이 많았는데 카드빛들은 대부분 사위였던 부모가 대신 빛을 값고 있으며 사위도 값고있는상황인데 저를 만나 장애인아내는 두번째결혼 저는초혼상태로두번째결혼도 최근에 알게되서요 결혼유지상태는10년쯤 되었고 별거한지는 7년되었습니다 장모가 내딸 신세망쳤다고하여 채무가 있는걸 알았고 예식장비용을 저희부모님이 지불한걸 뒤늦게알았어요 ㅠㅠ 장모가 이혼요구시 사돈의 부모아파트 현제살고있는곳을 탐내고계시는데 전상속포기한상태이구요효도각서작성할때 경제적지원만 해달라고 썼는데 .. 장모와사위갈등에서 이혼시 남편이 채무가 있었을당시 아내와 함께 쓴 내용을 증명하더라도 채무는 변하지않겠지만 빛도 재산상에 속하는지 궁금하여 글올림니다끝으로는 장모가 사위의 부모(사돈) 아파트 현제살고있는 아파트 달라고 요구하는시점인데 .. 유책사유가 서로 반반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결혼시점 전에 각서가 이혼할때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하게되면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지금은 간간히 일용직근로로 지내고 있습니다 7년 별거지낼때는 간간히 부모님통해서 생활비를 주고 물질적과 경제적지원을 부모님이 지원해주셨거든요 반지와목걸이 차량구입하는것조차 예식장비용도..결혼하면 안되는 사람이었는데 10년전만해도 장모 장애인 딸 엄마입장에서보면 위자료를 20억이상 부르는상황 이지만 차상위계층 이라서 받는다고하여도 모든재산을 집두채 가지고 있는 장모가 관리하고 부족한돈은 아들에게 준다고 장애인아내는 너에게 받은 위자료 모두를 내 남동생들에게 모두 주겠다고 별거 전에 말한적있어서요 / 이혼시 당사자가 아닌 장애인가족일경우 당사자가아니어도 대리인자격으로 장모 및 처가식구들 과 이혼도 가능하는지도 궁금합니다>채무가 있었고 그것을 알면서 결혼했다는점 > 장애인가족일경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대리인자격으로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도 가능한지? (아내가결혼을했었더는것을미리고지하지않은채 무리하게 결혼강행 했다는점)>효도각서에 상속포기를 기재했고 상속포기를쓰고 결혼생활 별거까지 포함하여 총 10년정도 올해는 11년 6월 25일 되면 부모님한테서 경제적지원을 해달라고 결혼전에 작성한 효도각서 그 내용이 어디까지 포함한건지>부부관계도 아내에게 8년동안 거절강제로 하면 안된다는것을 알고있었기에거절이유가 임신이 안되는 무정자증인것을 장애인아내가 알고나서부터 > 처가식구들은 제가 불임인것도 결혼사기도 어찌알면서도 알려주지않았으냐라고하여 이부분은 병원에서 조직검사를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애초에 몰랐던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