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교대 근무하면서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야간수당+교대수당 급여를 받았습니다.임신하면서 10시간 초과 , 야간근무 불가라 상근직 전환했고 고정적으로 주5일8시간근무따로 계약서를 쓰거나 하지않고 야간수당+교대수당 제한 금액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임신기간동안 매일 동일한 금액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이번에 첫 육휴 급여를 받아보니 250도 안되더라구요. 이상해서 찾아보니 연장+휴일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라는걸 이번에 알아 상근직때 월급명세서를 다시 봤습니다.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비율이 교대근무할때랑 똑같이 기재되어 육휴급여가 기본급만큼만 나왔더라구요.고위험임산부라 연장근무 없고 단축근무 받고있었고 상근직동안 월급이 1원차이도 없이 동일하게 받았습니다.이런경우에도 기본급여로 계산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