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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수려한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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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4.05.10
Q.
월세계약 만기 전 퇴실시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
안녕하세요,계약기간 만기 전 퇴실을 하게 되어,부동산과 합의 완료 및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그리고 계약서 특약에 부동산 수수료는 제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어서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제가 계약한 보증금/월세와, 새로 들어오는 분이 계약하는 보증금/월세 기준이 다른데,수수료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현재 새로 오는 분의 보증금/월세를 기준으로 수수료 납부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