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강한설표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문의드립니다.생애최초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월 말 잔금일입니다.현재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인데요.기존 전세집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2월말에 집을 빼주기로 했습니다.한달간 부모님 소유 주택에 잠시 세대원으로 거주하려고 했었는데,1. 혹시 이 경우에 나중에 등기 칠 때 생애최초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2. 대출 실행일 기준 생애최초 우대 금리 등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재산 보험보험Q. (도와주세요ㅠㅠ)아파트 누수 보험 관련 질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보험처리 관련 질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사고 중 손해방지비용)사건경위아래층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본인집에 수리업체A를 불러 누수발생 원인 1차 조사 결과, 원인을 찾지 못함수리업체 B를 불러 2차 조사 실시했는데, 싱크대 하부 분배관에서 물이 새고있어 분배관을 교체하였음그런데도 아래층 누수가 잡히지 않아 재조사 결과, 마루 아래 매립배관이 터져있어 2차 보수하였고, 아래층 누수문제 해결됨위 내용으로 보험사 사고접수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수리업체B에서 진행한 1차 보수(분배관 교체)는 실제 누수를 잡지 못한 업체의 과실이라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안내받음본인은 1차 보수(분배관 교체)가 하나의 누수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보상처리해야 한다고 주장보험사에서 그럼 1차보수(분배관 교체)와 2차 처리(배관 터짐 보수)를 각각 별건의 사고접수 하여야 한다고 주장위의 경위처럼 현재 협의 중인 사안입니다. 제 생각은 하나의 누수를 잡기위한 일련의 과정을 왜 2건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왜 보상처리가 불가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기에 보이는 누수를 원인으로 보고, 이를 보수하는 것은 어느 업체에서든 행할 방법으로 생각됩니다)또한, 누수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조사비용도 보상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2건의 사고접수를 하게 될 경우 본인부담금 또한 2배로 나가는 것이기도 하여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업체의 과실(보험사의 주장)까지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고객 선보수 후보험처리“ 의 시스템에서 비전문가인 고객이 업체의 과실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보험사에서 보수업체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 경우 2건의 사고접수하는게 맞는지, 관련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누수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1차 보수(분배관 교체)에 대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