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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놀라운체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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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8.26
    Q. 퇴직급여 DC형 가입자인데 가입자인지 모르고 퇴직금 일시금 지급했어요.법인직원입니다.기존 근로자분 중 한분이 작년에 퇴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DC형 가입자인지 모르고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일시금 지급을 하였습니다.올해 8월에 가입자로 되어있는 걸 확인하고 은행에서 들어 달라고 요구해서 들어줬던 것이라 회사 적립금 1원이 들어가 있더라구요.은행에서는 다시 그 퇴직자분의 퇴직금을 회사로 반환해서 퇴직연금 지급을 다시 해야한다고 합니다.(다른방법이 없다고 합니다.)1년 지나서 결산도 다 끝난부분인데 다시 퇴사자분과 연락해 천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잠시 돌려달라하는 것도 난처하고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입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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