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보호법 관련 질문) 전세 기간 도래가 다가온 기간에 임대인의 퇴거요청 관련하여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상 제가 계약연장이 된 건지 헷갈려서 질문합니다.먼저 전세 계약기간은2023. 7. 31. ~ 2025. 7. 30.(2년) 입니다계약 만료 6개월 전 및 최근(2025년 7월 1일)에 임대인이 전화로 집 구매의향이 있는지 물어봤고저는 금액이 맞으면 살 수 있다고 답하고 끊었습니다.그 외에 계약조건이나 퇴거 관련된 요청은 없었습니다.그러나 7월 5일부터 현재까지 며칠동안 계속 퇴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직접 거주할 건지를 물었으나임대인은 "내가 들어가서 살다가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공실로 두고 팔 수도 있다."라고만 하고 정확한 대답을 똑부러지게 안 하고 나가달라고만 합니다.그리고 최근에나 문자로 몇 번 주고받았지 내용증명 같은 건 없었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1. 계약 남은 기간 2개월 전까지 계약 관련 얘기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연장이 맞는지2. 묵시적 연장이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3. 임대인이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공실로 두고 팔고" 이 발언을 집주인의 실거주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없다고 판단하는 건지4. 실거주 한다고 들어오면 보통 몇 개월이나 여유를 두고 하는지(2~3개월 정도 맞나요?)5. 집주인이 들어와서 보통 어느정도 기간을 살아야 실거주 목적으로 보는 건지(들어왔다가 바로 팔 것처럼 얘기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