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비자원 피해구제 피신청인의 변호사 선임온라인 거래 시 제품의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주문 취소·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새 상품임에도 사용 여부를 판단할수 없다며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했습니다.이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판매자가 공문에 응답하지 않아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 제품의 초기 불량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소비자원 측에서 약 2년 전에도 같은 판매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그때는 잘 해결되었으니 저도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볼 것을 권유해주셔서 현재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중이며,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향후 통보될 의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및 민사 소송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그랬더니 판매자에게서 온 응답은 앞으로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겠다 였는데,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