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용비리 청탁자와 그로 인해 채용된 근무자에 대한 처벌 및 신고에 관한 법률상담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처벌 및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A사업주 산하 B지점에서 퇴직한 C임원이 본인의 영향력을 통해 퇴직하기전 청탁으로 파견 계약 종료 예정이었던 D근로자를 동일한 근무지(B지점)에 계속 근무하게끔 지시하고, A사업주 산하 E파견사에 정규직 명목으로 위장 채용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E파견사는 실제 업무와 무관한 직종으로 D근로자를 등록했으며, 현재도 D는 같은 근무지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 및 위장채용 사례로 판단되며, D는 이 청탁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자랑하듯 대외적으로 언급한 녹취 내용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D근로자의 취업취소, 청탁자와 파견사의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