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물컹물컹한은행나무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란걸 계약/대출/보증보험 실행 이후에 알았어요.계약서도 그냥 전자계약서로 작성했고,계약서 뒤쪽에 임대차확인사항에도 '미등록'으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임대사업자란거 모르고 계약했어요일단 제가 궁금한건1. 이미 대출 실행&전세보증 신청 완료 되었는데 굳이 이 사실을 은행&보증사에 알려야 하나요..?마음 같아서는 그냥 2년 뒤 연장의사 있을 때 대출 연장하면서 정정해도 되지않나?싶긴 한데 또 연장 시점에 이전이랑 정보가 달라서 난리 나는 거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고..2. 전자계약을 했을 경우 뒤늦게라도 표준임대차 계약서 따로 작성이 필수인가요?표준 임대차 계약서 추가 작성 시 이전에 작성한 전자 계약서 상 '임대차확인사항'이랑 상충되는 내용이 발생하는데그럼 전자계약서도 수정이 필요한건가요? 그럼 은행/보증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3. 집주인이 일부러 이렇게 계약했을 가능성도 있나요?과태료를 감안하고 세금 혜택만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건가요?만약 사기 발생 시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나요?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안되어서 정작 사기 발생시 계약이 무효가되거나 하는불상사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4. 일단 이 사실을 부동산과 집주인에 알려야 할지도 고민입니다..어차피 대출은 실행됐고 보증보험도 신청했는데 그냥 신경 안써도 되나요?ㅠㅠㅠ긁어 부스럼일까봐 걱정입니다.ㅠ
- 부동산경제Q. 전 임차인 중도퇴실 시 복비 다음임차인도 복비내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가는집이 1억5천만원 전세인데 현임차인 분이 중도퇴실 예정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 시 저한테 따로 안내 없이 집주인분께"현 임차인이 중도퇴실이니 중개보수 46만8천원을 현 임차인분 보증금에서 차감 후 부동산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안내하셨거든요..어디서 반반이라고 들었는데 저한테는 따로 안내가 없어 뒤늦게 궁금해져서요.이런경우 현 임차인이 46만8천원만 부동산에 지급하고 저는 안내고 끝나는건가요아니면 46만8천원을 현임차인과 다음임차인이 반반 나눠 계산하는건가요아니면 현 임차인 46만8천원 + 다음임차인(저) 46만8천원 이렇게 부동산에 지급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