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상권 침해 + 정산 없는 사진 사용,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지인의 의류 쇼핑몰 및 SNS, 라이브커머스 콘텐츠에 근로계약 없이 무보수로 수개월간 참여하며, 사진 촬영·라이브 방송·SNS 업로드 등을 도왔습니다.당시 구두로 “네이버 스토어팜 수익 발생 시 정산” 약속이 있었으나 실제 수익은 없었습니다.그런데 제 얼굴이 노출된 콘텐츠로 ‘그립(GRIP)’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정산은 없었습니다.해당 플랫폼은 구두 약속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립 사용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으며, 당시엔 개인적 친분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2025년 5월 25일, 더 이상 무상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모든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으나 5월 27일 현재까지도 삭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제 얼굴이 그립, 틱톡, 인스타, 네이버 등 상업 플랫폼에서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궁금합니다: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초기에 암묵적 동의처럼 보여도, 삭제 요청 이후는 침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수익 발생 시 정산’ 구두 약속”만으로 노동 대가 청구 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주장 가능할까요?초상권 침해 위자료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나요? (200건 이상 이미지·영상 사용)현 시점에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저는 돈보다는 제 얼굴과 권리 보호(삭제 요청)를 더 우선시합니다. 이 방향으로 접근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