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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6q30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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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
경제
2일 전
Q.
공동소유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입주권을 각각 받을수 있을까요?
부산시에서 120m^3이상의 토지를 친척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기준으로는 각각의 소유가 60m^2이 넘으면 각각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시에 각각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권리산정기준일은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