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사업주 노동부 출석불응하면?
임금체불로 어제 첫 조사를 받았고, 사업주는 근로감독관의 연락과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태입니다.체불금액은 200만 원 정도이고, 저 말고도같은 상황의 근로자가 3명이 더 있습니다.사업주는 저에게는 “곧 지급하겠다, 미안하다”라고만 말하고 있지만,감독관님께서는“사업주가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어렵고, 시정지시도 내릴 수 없어서, 결국 근로자가 형사 고소(임금체불죄)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저는 전액을 지급받으면 진정을 취하할 생각인데,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경우 언제쯤 형사 고소를 하고, 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