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환급세액 이자가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쪽 업무 담당하고 있는데 24년 연말정산 당시 A씨의 소득액을 300만원 더 입력한 것을 확인해서 300만원 낮추는 수정신고가 진행 중입니다.총 소득이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환급세액이 얼마 더 나올 테고 이것을 A씨에게 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정을 A씨에게 설명하였습니다.그랬더니 A씨가, '원래 그 추가 환급세액은 몇 개월 전에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와서 준다면 몇 개월치의 이자도 계산해서 줘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자를 계산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환급세액에는 따로 이자를 치지 않는다는 규정이라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하게 규정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