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원인급여vs신의성실의원칙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습니다말씀 드리기앞서 초등학교때부터 부랄친구를 고소하려고 마음 먹은 적은 없었기에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려합니다 친구는 소위 말하는 양방베팅(불법토토)으로 돈을 벌던 친구였습니다 약 2년전 1주일만 쓰고 갚는다는 친구의 부탁 끝에 4000만원 가량의 돈을 대출해서 빌려줬습니다.당연히 약속 시간내에 돈은 돌려받지못했습니다. 불법사이트에서 돈이 묶여있다 등 이런저런핑계를 대며 돈을 더 빌려줘야 빨리 갚을수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차량담보대출 3000과 1000만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역시나 제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더군요 그러나 약6개월동안은 이자금을 갚아주었고 1000만원에 관한 대출도 갚아주어 상환했지만 갑작스레 불법사이트에 먹튀를 당했다고합니다 현재 저는 15프로에 상회하는 대출이자금들을 갚지못하여 개인회생과 별제권(차량대출금)으로 한달에 총 130만원 상당 돈이나가는상태입니다. 친구가 이자금을 대신 내주지못한지도 1년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기간동안 계속 다음달에 줄수있다 내일은 된다 다음주는 꼭 준다 등 몇백번의 거짓말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저말고도 다른지인들(10명이상)에게도 돈을 빌렸더군요 지인들과 모여 피해금을 합쳐보니 5억은 되는것 같았습니다. 누구는 고소진행중이고 누구는 감옥에가게되면 빌려준돈은 한푼도 못받게되니 신고하지 말자 등 여러 의견이 난무하고 현재저도 반포기상태입니다.설명이 너무길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친구가 불법도박하는줄을 알고 빌려주어 불법적인돈이라서 제가 받을수없다는 법이있다는건 압니다. 하지만 저에게 돈을 빌릴당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린 사실들을 저에게 고지하지않은 신의성실의원칙을 지키지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통할런지요... 너무괴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증거는 계좌송금자료, 카톡캡쳐(계속해서 친구에게 돈을 요구하는 카톡들 하지만 수개월 째 미루기만하고 받지못하는 내용들),전화통화(미안하다고 계속미루는 내용들) , 6개월정도 저에게 대출이자금을 갚은 내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는 돈을 받지못하더라도 법적으로 채권자가 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