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커뮤니티 사이트 모욕 특정성 성립여부통상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에서 서로 말다툼을 했고 서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쓴 글을 찾아보니, 약 1년 전 자신이 구입한 차량 사진과 선물받았다는 주문제작 소품 사진을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번호판 등 신상을 추측할 만한 내용은 없었으나, 소품을 선물받았다는 점, 희소성 등을 감안했을 때 만약 동일한 커뮤니티에 상대방의 지인이 활동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제3자는 사진을 토대로 신상정보를 추측할 수 없으나 지인은 추측할 수 있을 경우(예시 - 내가 선물한 소품임을 알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2. 저는 말다툼이 끝날때까지 상대방의 글을 본 적이 없으며 보고 나서도 신상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말다툼 당시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3. 말다툼 도중 나온 표현은 '이런 니가족충 논리' '니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수준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으로 처벌받을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까?4. 상대방 역시 비슷한 수준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상대방의 특정성만 성립되고 저의 특정성은 성립되지 않는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말다툼을 하더라도 저만 처벌받게 됩니까?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