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기존 임차인의 대기??임대차 계약 만료 시기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기존 임차인(본인)간 이사날짜를 협의하였습니다.날짜를 협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8주의 기간을 남겨두고 이사날짜를 협의했는데,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5일뒤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 특약사항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제게 심사 대기 기간동안 다른계약을 하지 말아달라고합니다.이전 임차인인 저는 새로이사가야할 집을 찾아야하고 계약도 해야하는데,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계약 지연으로 저까지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대출심사가 지연될 경우 새로운 집을 구하고 계약하는데 일적이 촉박한 상황입니다.일반적으로 이전 임차인이 이렇게 일정을 맞춰주나요?제가 협의한 이사날짜에 맞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였는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계약이 파기되어 임대인이 제게 보증금을 주지 못한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누구 책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