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H전세임대 계약에 관련 질문입니다.신혼부부 LH전세임대가 되서 매물 알아보는 중에 올수리에 가격도 좋고 넘 맘에 드는 집을 발견했어요.(제가 본 매물이 이 아파트에서도 이 가격에 이렇게 나오기 어렵다고, 최상급이라고 하셨어요. 실제 네이버 매물 찾아보니 다른 매물들 중에 이렇게 수리가 잘된 집이 없긴 하더라구요)지난 주 토요일에 매물 보고 이틀 뒤인 이번 주 월요일에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고 싶다고 했고, 바로 법무법인에 권리분석 진행했어요. 법무법인과 부동산이 직접 연락 중이었고, 부동산에서 오늘(금) 점심 때 연락이 왔는데 원래 금액에서 500 모자란 금액까지만 된다고 합니다.공시지가 대비 전세금이 높아서 500 모자란 금액까지만 된다고 해요.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은 500까지 다 받아야겠다고 했다네요그리고 계약서에 법무법인에서 말한 금액으로 적고 500은 현금영수증해서 계약서에 붙이는 식으로 계약하면 어떠냐고 제안하더라구요. 퇴근 후 예비신랑이랑 상의하고 연락드린다고하니 최대한 빨리 연락 달라고 하네요.집은 넘 맘에 드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게 없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고 예비신랑도 이렇게 큰 금액은 처음이예요. 이렇게 계약 해도 문제 없는 걸까요?? 아님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