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욕죄 성립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아빠가 오늘 회사에서 일방적인 욕설, 언어폭력을 당했는데, 5인미만 회사라 노동청쪽으론 신고가 어렵고, 한차례 심하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했을때는 녹취를 못했고요. 다시 대화를 시작했을때부터 상대방 인지하에 녹취를 했습니다. 그 전에 회장이 손을 올리는등의 위협행동도 취했지만 아내(이사)가 말렸다는데… 당시 아빠포함 3명이 있었고 가해자와 증인이 가족관계라 증언해주지 않을꺼고 녹취록에 아내(이사)목소리는 희미하게있고 회장은 녹취를 인지하고있는데도 임마..지랄하고있네등 혼잣말같은 말도하고요. 녹취내용은 아빠가 있는와중에 전에다니던 회사 회장한테 아빠에관한 뒷조사느낌의 전화를 하는 끝물에 녹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회사 회장과 통화하는 소리도 담겼고요. 이정도면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공연성도 입증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