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 미준수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서비스 업종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면접 볼 때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휴게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은 30분 무급으로 처리되며, 매장운영 사정상 따로 시간을 지정해줄 수는 없고, 비는 타임에 자유롭게 쉬어라'는 식으로 말했고, 저도 동의한 후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 항목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는 따로 적어놓지 않았고, 30분인 것만 명시한 상태입니다. 손님들의 빠른 이용 종료, 노쇼, 예약 없음 등으로 비는 타임에 편의점을 다녀오거나 유튜브를 보는 등 자유롭게 쉬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약이 없거나 노쇼 시에는 전화나 카톡으로 청소하라고 하거나 프린트 등의 자잘한 업무 지시가 있었습니다. 빠른 이용 종료로 남는 시간이 생길 때는 전화 오는 것을 받거나 다음 타임 손님 안내 등을 진행했습니다. 일 5~6회, 각 5분 정도 흡연하러 1층에 나갔다 왔는데, 횟수가 너무 잦다고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 흡연 주의를 준 적이 있다는 사업주의 인정2. 근로자가 노쇼 시에 청소를 했다는 보고3. 예약이 없는 타임에 사업주의 매장 청소, 프린트 등의 업무 지시 이정도의 카톡 내역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미준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