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전거와 차량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저(자전거)는 도보를 자전거로 운행 중.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초입에서 자동차와 약간의 접촉사고 발생.경찰서에서는 저를 가해자 취급하여 제가 형사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Q1.'' 자전거(차)로 도로 횡단한것. 중앙선을 횡단한 개념이다. 판례나 모든 면에서는 내가 1차량의 과실이 더 높음. 거기에 보험이 없어서 합의가 필요함(추후 확인 결과 일배책 보험이 있음. 아직 경찰에게는 전달 못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봐야 기소 안하고 좋게 끝날 수 있음'' 이라고 경찰관이 말하면서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일까요? 제가 가해자 인가요?Q2. 자동차운전자가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소리지르고 화를 내기에 굳이 합의 안하고 벌금을 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가해자로 처벌받으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추 후 직장 및 일상생활에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단순 벌금이라면 걱정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