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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희망을가진딸기
역대급희망을가진딸기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8.07
    Q. 최저임금미달 , 최저시급 미지급 실업급여 인정 사유2023년 12월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계약서에는 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실제 근무 중 업무 과중 및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2025년 1월 이후에도 시급은 인상 없이 2024년도 최저임금인 9,86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받았습니다.식비는 1일 10,000원씩 별도로 지급받았으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복리후생비로 별도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이러한 경우, 최저임금 미달 및 과도한 업무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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