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신건강 문제로 병가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연차 소진을 요구합니다. 실업급여·권고사직에 불리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내 특정 상급자와의 반복적인 갈등과 압박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 떨림, 두근거림, 심리적 불안 증상이 있어 정상 출근이 어려운 상태입니다.단순히 최근 한 가지 업무 지시 때문이 아니라, 이전부터 해당 상급자와 직접 소통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회사에도 여러 차례 힘든 상황을 전달했지만 실질적인 분리 조치나 보호 조치는 없었습니다.최근 상태가 악화되어 회사에 병가를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병가 가능 여부나 내부 병가 규정 안내 없이 남은 연차를 먼저 소진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할지 묻는 연락도 받았습니다.저는 아직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현재는 치료와 회복을 위해 병가 또는 근무환경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병가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병가 대신 연차 소진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2.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 요청해도 될까요?3. 제가 연차를 사용하면 추후 실업급여나 권고사직 협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4. 자발적 퇴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회사에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나요?5.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진정 준비를 위해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