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문서위조 및 행사 관련으로 고소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누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퇴사 후 사측에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사측에서 이전에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복사해 날짜만 변경한 후 제가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보내줬습니다. 사측에 이의를 제기하자 동의없이 위조 작성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위조한 근로계약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형사 고소를 하게 된다면 사측 대표와 위조 문서 담당자를 둘 다 고소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조 문서 담당자만 고소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