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토킹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저와 상대방은 평소 다툼과 재결합을 반복하던 관계로, 감정이 격해지면 서로 "연락하지 마라"는 말을 주고 받은 뒤 다시 만나곤 했습니다. 4월 24일 상대방의 "연락하지 마라" 역시 평소와 같은 다툼의 연장선으로 오해하였으나, 25일 상대방으로부터 "꺼져"라는 명확한 거절 의사를 들은 뒤에야 실제 이별임을 인지했습니다.25일 경 이별을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대방이 말도 없이 제 짐을 집 앞에 두고 갔으나, 누락된 물건이 있어 상대방 집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상대방이 집에 없다고 하여서,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상대방이 저를 찾아 집안으로 들여 집 안에서 남은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귀가 후 미처 챙기지 못한 짐이 있어 다시 연락했으나 닿지 않자, 제3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를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 및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25일 상대방의 집에 직접 찾아가 앞에서 울고, 문을 두들겼는데,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26일 스토킹, 무단침입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직후 억울한 마음에 온라인에 관련 글을 게시하기도 했으나, 29일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명령과 함께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고. 다음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저는 평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4/2 처방전 보유중), 사건 전 날 극심한 불안감으로 인해 처방받은 약 8일치 분량을(3회, 5회 나눠서) 과다 복용했습니다.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당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충동 조절 장애 상태였으며, 현재 맨정신으로 헤어진 당일 날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제가 한 행동에 큰 충격을 받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질문 1. 사건 접수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질문 2. 약 과다복용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도움이 될까요?질문 3.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