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준엄한콩국수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주차장 누수로 인한 외부차량 피해 보상 관련호스 파열로 인한 누수로 인해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외부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보험 처리를 하든, 개인적으로 배상을 하든 처리가 진행될거 같은데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어디선가 들어서 여쭤봅니다.주차비에 외부인 주차자 일반관리비도 포함되는거다. 주차장 이용한 외부인 차량에게 피해가 발생시 관리사무소에도 일부 귀책이 있다.혹시 관리사무소에도 어느 정도 배상 비율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호스 파열 누수 보상 책임 소지 및 보상 범위사진에서 표시한 회색? 흰색 부분을 돌려서 열면 비데 청소건 손잡이를 눌러서 물이 분사할 수 있고, 반대로 돌리면 청소건 손잡이를 눌러도 물이 안나오게 됩니다. 2월 중순에 전세 들어와서 생활하며 변기 옆에 저 밸브를 열어 두고 청소할 때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데 청소건은 언제든 물이 나오게 켜두고 사용하니까요. 그런데 집을 비웠을때 청소건 호스가 터져서 집이 물바다가 되고 지하주차장에 차 3대가 물을 맞았다고 합니다.(석회같은게 섞여서 그런지 그냥 닦는걸로는 안 지워진다고 하네요.) 1. 청소건 티밸브를 잠궈둬야 한다고 집주인 분들에게 따로 고지 들은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봤을때 임대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청소호스가 노후 되었는지 여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2.보상 금액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아파트 보험?을 통해 누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저희의 무지함이든, 호스의 노후화든 어쨌든 저희 집에 귀책이 있을때는 아파트 보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3. 저렇게 샌 물을 맞은 자동차들의 복원비용?은 어느정도 될까요? 단순 세차나 가벼운 공정으로 끝나는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말고도 다른 생각지 못한 보상할 부분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호스 파열로 인한 누수 보상 범위 및 책임 소재사진에서 표시한 회색? 흰색 부분을 돌려서 열면 청소건? 손잡이를 눌러서 물이 분사할 수 있고, 반대로 돌리면 청소건 손잡이를 눌러도 물이 안나오게 됩니다. 2월 중순에 전세 들어와서 화장실 청소할때 변기 옆에 저 밸브를 열고 화장실 청소를 한뒤 다시 잠궈두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건을 사용할때마다 밸브를 켜고 잠그고 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집을 비웠을때 호스가 터져서 집이 물바다가 되고 지하주차장에 차 3대가 물을 맞았다고 합니다.(석회같은게 섞여서 그런지 그냥 닦는걸로는 안 지워진다고 하네요.) 수압이 쎄면 청소건 호스가 터질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되었네요.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을 요약해드리자면, 1. 청소건 티밸브를 잠궈둬야 한다고 집주인 분들에게 따로 고지 들은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봤을때 임대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보상 금액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아파트 보험?을 통해 누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저희의 무지함이든, 호스의 노후화든 어쨌든 저희 집에 귀책이 있을때는 아파트 보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3. 저렇게 샌 물을 맞은 자동차들의 복원비용?은 어느정도 될까요? 단순 세차나 가벼운 공정으로 끝나는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말고도 다른 생각지 못한 보상할 부분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명의 전세 위임장 법적 효력에서 미취학 아동의 위임장 등이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A의 지분이 3분의 2, B의 지분이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B는 A의 자녀로 보이며, 18년생으로 아직 미취학 아동입니다.그래서 찾아보니 A와 계약을 하더라도 과반의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있고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또 말이 갈리던데,1. A와 계약을 하면 A의 지분만큼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걸까요? 아니면 불가분채무인가? 그런 개념이 있는거 같던데 전체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둘 모두와 계약을 하는게 안전할거 같은데, B가 미취학 아동이기도 하니까 계약날에는 A만 부동산에 나와서 계약을 하게 될거 같습니다.그럼 여기서 또 생기는 궁금증이2. B는 미취학 아동이니까 법적대리인은 A일거고, 이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만 있으면 A랑만 계약해도 위임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A, B 모두와 계약 가능한가요?만약에 안된다고 한다면 B의 위임장이 필요할텐데, 보통은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많이들 받더라고요.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위임한게 맞다는걸 증빙하는 용도인듯 한데 애기라 인감은 당연히 없을거라서3.인감이 없이 서명만 해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이런 경우 녹취 등을 통해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기는거 같은데미취학 아동의 위임장 서명 및 전세 계약 동의 녹취본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요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사실 상황에 따라 궁금한 점을 적어놨지만 요약하자면, '지분 3분의 2를 가진 A씨와 지분 3분의 1을 가진 B(미취학 아동)와의 전세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제일 안전한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