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라 전세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차인이 갑자기 재계약 해지 손해 배상 청구 여부빌라 전세 4억, 계약 만료일이 8월 1일인데서로 아무 말과 메시지와 합의 없이 묵시적 갱신인줄 알고 있었는데갑자기 임차인이 7월31일에 재계약 안 한다고 하였을때3개월 후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런데 그로 인해 3개월 후 보증금이 반환되고 임차인이 그때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이사가 가능해서임차인은 3개월 동안 더 빌라에 살게 되고 2년 3개월을 살게 되는것인데요3개월 간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게 되고 보증금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3개월에 대한 거주 비용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요구 할수있나요? 전세계약이지만, 전세비용에 따른 3개월치 추가적인 월세나 손해배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