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전세 기간 중 누수발생 책임 문의임대인 전세기간 중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누수 발생 부위는 거위목과 싱크대 장만 열면 바로 식별 가능한 절수페달 호스 부분이였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는 1차 점검 간에는 사용상 부주의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후 번복해서 단순 호스 노후화에 의한 파손이라고 하네요. 이 관리사무소의 점검 및 진단을 결과로 세입자는 본인 일상책임보험에 사고접수 후 단순 노후화에 의한 파손으로 누수가 된거니 본인 과실이 없는것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1. 이게 세입자 과실이 아예 없는 상황이 맞을까요?2. 이미 호스 수리를 즉각적으로 실시해서 누수 탐지업체를 보내는것도 의미가 없어보이는데 누수 책임을 추후 조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