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퇴직금 앞두고 부당이직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A라는 전력회사에 일용직근로계약서를작성후 일용직 근로하고있는 아무개입니다.우선 계약형태는 이렇습니다사용자(갑)는 A회사로 되어있으며일용근로계약서는 포괄일급제로 기본일당70%유급주휴10% 연차수당4% 연장근로8% 토일할증8%로 되어있고 근무요일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1일 8시간 1공수 / 연장 0.0시간 0.5공수 / 토.일 8시간 1공수 주휴 토.일 할증포함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원청은 A회사고 고용은 직영도급사인 Z전기에서 맏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 가입은 A회사 이름으로찍혀있습니다.질문의 개요는 이렇습니다..작년 5월19일에 입사해 올해 1월까지 만근하며 근무하고있던중 1월 초쯤 A회사가 대기업의 협력사에게서 일을 받아 일을 할려고하는데 B라는 사업장과 공장을 만들어서 프로젝터를 진행하려한다.B사업장으로가서 프로젝터 진행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가기전 퇴직금 발생전까지는 A회사 소속으로남겨놓고 퇴직금 중간정산후 B소속으로 바꾼다고 Z전기사장에게 듣고 가기로 결정했으며 일당은 3월부터 올려서적용하는걸로 합의를 봤습니다.(구두로 확답받은거라 증거는 없습니다)그렇게 2월5일 날짜로 B사업장으로 출근해서 근무했으며2월급여 26공수에 대한 명세서에도 A회사 이름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그리고 3월에 시범생산 스타트하면서 월 근무시간이 320시간 발생했습니다. 공수로는 53공수 발생했습니다.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원청에서 '작업자 한명이 무슨 급여가 이렇게 높냐' 는 말이 나온다고 B회사직원과 Z사장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당외 연장근무에 대해서시급으로 적용해버립니다. 적용이 된다고는 3월30일쯤 들었고 무슨말인지 알겠다고 했으나 동의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적은 없습니다.4월2일 Z사장에게서 메신저로 근무시간표가 왔습니다.정상근무시간 168시간. 연장근무시간 99시간특근근무시간 56시간. 특근연장근무시간은 정상연장근무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던중 4월10일에 Z사장에게서 A회사가 퇴사처리 할려고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퇴직금은 받게 해주셔야죠' 라고했고 Z사장은 혹시 퇴직처리가 되면 자기가 반정도 지급하겠다고 하길래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설마 개처럼부려먹고 그러겠나했죠.4월15일급여는 B회사의 도급업체 Z사장의 새사업자인 Y전기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으며 공수로 계산한 급여보다 130 만원가량 적게 입금되었습니다.급여의 형성은정상근무 168시간×시급 / 토.일특근56시간×시급연장근무 99시간×시급×1.5 로 되어있었고 어떠한수당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토.일 역시 정상근무시간과동일하게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그리고 더 충격적인건 4월급여부터는 연장근로에 한해시급 00,000원 고정해서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저같은 경우 시간당 만원이상 손해인데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알고있으라고 공지하더군요.같은 4월15일4대보험 자격상실신고가 되었습니다.Y회사 이름으로 급여가 입금되어 혹시나해서 조회해보니역시나였습니다. 원청에 전화해서 급여명세서와. 퇴사처리된 이유와 시급고정이 되는게 맞는거냐 물었지만 담당자는Z사장에게 물어보라더군요.저는 현재도 A회사의 새사업장인 B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기위해서...그리고 3월급여를 온전하게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A회사에서 저를 퇴사처리했으니 저는 부당해고가 된건가요? 지금 B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으니 내일 당장 B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요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아직도 B회사는 많이 기대고 있는데 일하는게 맞는건가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