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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자발적인하이에나
한참자발적인하이에나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5.05.16
    Q. 종합소득세 업무용승용차 한도계산시 보유 월수 질문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의 한도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차량은 자차이며, 20년 7월에 취득하였습니다.20년도에 6개월에 대한 감가상각이 되었고, 5년차인 24년도에 나머지 6개월에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 된 상태입니다.궁금한 부분은 24년도 감가상각비 한도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자차이므로 보유 월수인 12개월로 보아 한도를 800만원으로 본다.감가상각비 계산 된 6개월로 보아 한도를 400만원으로 본다.둘 중 어떤 방식으로 한도 계산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만약 2번이 맞다면, 유류대 등 관련 부대비용 또한 6개월치만 반영해야되는 것 일까요?-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은 1500만원까지 인정이 되고, 감가상각비는 800만원이까지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감가상각비가 400만원만 인정된다면 관련 부대비용을 700만원의 절반인 350만원만 적용해야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감가상각은 6개월만 되었지만, 보유는 12개월을 했기때문에, 6개월치의 부대비용만 인정이 된다면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너무 많아져서 어떤 방식으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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