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랜덤톡 어플 통매음 질문입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10월 14일 밤12시 2분쯤 랜덤톡이라는 어플에서 일어났는데 어플 16일쯤에 탈퇴하고 대화내역은 캡쳐하지 못하고 삭제해서 상대방이 한말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여자이면 꺼지고 남자이면 자기소개해라- 빨리안하면 신상턴다- 너 통장에서 50만원 뺏다 ㅅㄱ, 너 핸드폰요금 130결제했다 ㅅㄱ- 너 나가도 내가이긴 것 ㅅㄱ, 대답안해도 내가 이긴 것 ㅅㄱ- 방금 전화왔는데 쫄아서 안받은거냐?- 나 신상터는거 앱 틀고 영화보고 올테니까 2시까지 나가든지 말든지 ㅅㄱ,- 내 신상정보 털었다길래 그럼 내이름,사는곳한번 말해보라고 했더니 니말에 1도 대답안할거임 ㅅㄱ 계속 이렇게 복붙한것 처럼 빠르게 문자가 오고 무지성으로 계속 이렇게 말하는게 짜증이나서 -내가 느금마대줘, 뭐 느금마 소개좀 - 너 능지가 능지처참 당했냐고 애미,애비,할애비,할매가 한쪽씩 뜯었냐?- 너도 한번 대줘라 이런말 하더니 갑자기 걔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해서 이거 다 캡쳐했다고 했는데 내가 신고해라고 했더니 그 뒤로는 아무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그리고 10/14일 오후 2:22분쯤에 이천 경찰서방문증과 민원통합실 사진, 그리고 민원넣은문자사진 보여주면서 피해지조사끝났고 2달내로 나한테 연락온다고 하고 수사관님이랑 더이상 얘기하지말라고 한다고 해서 채팅방을 나갔습니다.여기서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1. 상대방이 저의 신상정보 털었다거나, 제 통장 50만원 인출, 핸드폰요금 130만원 지출 이것이 다 허위사실이였지만 고소가 가능할까요?2. 대화 내용에서 거부의사는 없었고 오히려 더 해보란식으로 유도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