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축아파트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 거절안녕하세요최근 신축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누수로 인한 벽면 곰팡이 때문에 하자 신청을 했습니다아파트 측에서는 식기세척기를 설치한 벨브에서 누수가 있었다며 하자보수를 거부한다는 통보를 하고 이후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8/8 입주8/16 식기세척기 설치9/23 벽면 곰팡이 확인9/25 벽면 해체 및 바닥 습기와 물고임 확인해당일에 정수기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정수기를 설치하니 식세기와 연결되어있던 벨브를 열었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시공사측 주장은 벨브를따라 물이 맺혀있고,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것을 보고 누수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아무리 정수기 설치로 흐른 물이라고 해도 장시간 물이 흐른 흔적이고 누수때문이기에 자신들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며 식기세척기 측에 책임소재를 넘기라고만 하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있습니다.신축아파트이기에 개인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후 하자 관련 문제에서도 걸고 넘어질게 뻔하고, 사비를 들여 누수 탐지를 진행을 하려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곰팡이가 가득한 집에서 현재 계속 있는상태인데 시공사측에서는 하자 관련해서 그냥 책임만 떠넘기면 되는건지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