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 계약서 작성 3개월 후 계약 종료? 퇴사?안녕하세요 이제 곧 3개월 수습이 끝나가는 직원입니다..! 수습직원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수습 직원인데도 불과하고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되면서 회사를 그만 두고자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1. 수습직원근로계약서 작성에서 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 종료일까요? 아니면 퇴사나 해고일까요?2. 만약 정규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는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한다면 언제 작성하는게 맞는 걸까요? (저는 법인직이라 법인에서 연락이 와야 하는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계약 기간 만료일이 토요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주 월요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계약서 작성에 대한 말은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3. 제가 근로계약 종료로 그만두게 된다면 별탈 없을까요? 근로계약에 명시는 한달 전 퇴사 시 알려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긴 한데 불이익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