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1년 계약 묵시적 갱신 2년 연장 여부 질의월세 1년 계약 시에 임대인이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1+2년 즉, 현재로부터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보면 대부분의 중개사 분들은 "임대차 4조 1항을 들어 2년 계약으로 연장되어 묵시적 갱신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데 임대인이 그것을 이용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요. 명확하게 해석해주실 분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