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명랑한고구마라떼
- 형사법률Q. 아이디 공유 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ㅠ인강패스 아이디를 11만원에 공유받아 시간을 나눠서 듣기로 했고 약 3주 동안은 잘 듣다가 7월 중순부터 아예 영상이 재생이 안되더니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약속한 날짜까지 듣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당사자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받지 않다가 며칠 뒤에 연락이 됐고 알고보니 저 말고도 다른사람한테도 아이디를 공유했고 그 공유 받은 사람이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명이서 접속하면 영상 재생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명이서 공유하는거였다면 거래를 안했을 것이고 거래 당시에도 다른 공유하는 사람있냐고 물어봤을때 없다고 했습니다.연락이 된 후에도 학생이라 돈이 없다며 시간을 계속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공부도 제 돈도 둘 다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었고 약속기간을 4번 정도 어기고 계속 시간을 달라하여서 원금에다가 보상금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요. (법적으로 가기 전에 사적으로 합의하고 싶어서 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가해 부모랑도 통화를 했는데 사과는 커녕 보상금으로 제가 사기친다고 큰소리 치기도 했습니다. (약속 기간을 계속 안지켜서 저는 정말로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로 스트레스였고 원금에다가 더 요구한게 잘못인가요?) 이제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서 신고를 하고싶은 심정인데인강공유가 원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한다면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약속한 기간까지 못듣게 됐으니 사기죄가 성립하나요?저말고 저 몰래 공유받은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라는데 당사자(저하고 거래를 한 사람)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것이 제일 걱정됩니다. 여러사람이랑 공유 안했다고 했는데 몰래 공유한것이고 어쨌든 저는 약속된 기간까지 못듣게 됐는데 성립이 안될까봐..)그리고 통화과정에서 녹음 했는데 제가 참여한 통화에서는 녹음이 가능한 거 맞죠?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인강패스 공유 구매안녕하세요 학생이라 돈이 없는 상황에서 어린마음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인강패스 공유하자는 글을 보고 제가 구매를 한 입장입니다 (반성하고있습니다...)거래한지는 약 3주 정도 된 상황이고 처음에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맞았고 약속된 시간동안 잘 들었습니다.근데 며칠전부터 저 말고도 누군가와 또 공유를 하는 것인지 동시로그인되어 끊기는 사례와 오늘 휴대폰으로 다시 로그인해보니(원래는 아이패드로 자동로그인되어있는 상태) 아예 비밀번호가 다르더군요...며칠 전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고 오늘은 카카오톡과 전화를 하였지만 역시나 연락되지않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신고를 한다면 입금한 돈의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인강패스 아이디 공유를 제가 구매한 입장이지만 사이트를 통해 약간 사용하기도 하여서 조금 걸리는데 이 상황에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다른 글을 찾아보니 오히려 상대가 역으로 저를 신고한다는 글도 봤는데 이럴 수도 있나요..? 저는 구매자인데... (제가 일방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많이 한다면 이에 대해 상대가 고소할 수도 있나요?)아직은 법적으로 복잡하게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당사자와 연락이라도 해서 사과나 조금의 돈만 돌려받고 싶은 심정인데, 계속 연락 두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