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후 계약파기시에 손해배상 책임상가 임대인입니다. 기존임차인이 계약기간이 11월말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규임차인을 소개하여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이후 기존 임차인이 마음이 변했는지 권리금을 적게 받는다 생각한건지 계약파기를 주장했습니다.계약파기의 근거는 자신이 계약장소에 있지 않았고 사인을 하지도 않았다. 권리금도 받은바 없다. 부동산이 물어봤을때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에서는 신규임차인 ,부동산 저희 임대인측 대리인이 같이 있었고 계약관계에 대해 기존임차인에게 전화상으로 통보하였고 카톡 문자도 보냈다고 부동산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10월 28일까지 기존임차인은 퇴거하고 신규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했으나, 기존임차인의 퇴거 불응으로 계약은 이행되기 어려워졌습니다.이에 신규 임차인측은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서로 권리금의 지급이 원할히 이루어지고 계약이 원할하게 되었다는 부동산 이야기를 듣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한 것인데 억울할 따름입니다.임대차계약상 권리금문제가 기존임차인 신규임차인과 원할하게 해결되지 못했고, 부동산이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임대인의 대처 방안과 법적 책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