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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많은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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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5.10
    Q. 창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창고 일부 점유시 조치사항 문의(현재상황)창고 임대차 계약이 4/30일 종료함임차인이 5/7 까지 물품 전부 이전 하고 명도 하겠다고 하여 임대인이 7일간의 임차료 지급 요청함임차인이 일부 물품 이전을 거부 하고 있음(일부점유)(질문사항)임차인이 물품 이전을 계속 거부 하고 있을시 임대인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물품 완전 이전 후 명도시 까지 임대료는 청구가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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