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활기찬봄바람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말도 없이 집을 매매로 내놨어요. 적어도 고지는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전세계약하고 이사온지 한달되었는데요.한달도 되기전에 집주인이 부동산에다 매매로 집을 내놨더라구요. 며칠전에도 다른 부동산에다 집을 매매로 내놨구요.네이버 부동산을 무심코 보다가 제가 발견을 하고 깜짝놀랐어요.집주인이 저한테 집 내놨다고 말을 안했으니까요.부동산에 물어보니까 매매로 내놓은거 맞다며 저한테 얘기 안 했냐고 묻더라구요.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세입자한테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며 할 필요가 없다네요.주인이 세입자에게 집 내놨다고 얘기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 고지의무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못 받은 돈이 있는데 임금체불이 맞나요? 처벌도 가능할까요?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지금의 직장(병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에 한번씩 갱신하고 있고 그 시기가 되면 전직원이 싸인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중 표시한 곳에 싸인하면 된다고 안내만 할뿐 그 어떠한 설명도 없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한부더 근로자에게 제공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25년 4월초에 은행 대출서류중 근로계약서가 필요했고 사본을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천천히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12:30~13:30분까지 점심시간이라고 쓰여져 있더군요. 이 병원에서 근무 하면서 한번도 계약서에 고지된 점심시간에 점심먹고 쉬어본적이 없었습니다. 직원식당이 따로 있음에도 병동에서 밥 먹고 바로 일을 했어요. 쉬는시간 없이 09:00~18:00까지 9시간씩 주5일 근무를 계속 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점심시간이 계약서 있는데 왜 그 시간에 쉬지 못하게 하는건지 병원에 물었고 답변으로 4월10일부터 점심시간 인정 받아 직원식당가서 점심먹고 쉬고 있습니다.문제는요.....그럼 4월 10일 이전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쉬지 못하고 일했는데 그 1시간치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그 문제에 대해 병원은 어떠한 얘기도 없고 오히려 쉬는시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저희만 꼭 찍어서 근무시간중에 양치도 하지 말라는 구두 명령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병원 창립기념일에도 다른 직원들은 하프근무만 하고 행사에 참석하는데 저희만 개인연차나 반차를 쓰고 참석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부당한 대우 이런 걸 노동부에 신고 할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거주중인 세입자 집안을 동의없이 사진 찍어서 보내왔네요 이사온지 한달만에 아랫집으로 물이 새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혼자살고 직장인이라 공사를 지켜볼 수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집주인에게 현관 비번을 알려주고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공사중에 집주인이 저의 동의도 없이 제 집안 구석구석을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구요. 짐대 베란다 책상 TV 씽크대 이런 사적인 공간을 찍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공사랑 상관없이 왜 내 사적인 공간을 찍었냐고 했더니 오히려 큰소리 치더군요. 청소하다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라고 할까봐 찍었대요. 사적인 공간을 세입자 동의도 구하지 않고 찍는거 불법 아닌가요? 경찰에 고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