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 진입후 급정거 사고 분심위 과실 비율?2차선 주행 중 앞에 버스가 정차하여(어린이 보호구역이고, 30카메라 지난 직후라 차량들 모두 서행중)미리 1차선으로 변경 후 천천히 주행하고 있는데,앞에 차량 1대가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중에(이 첫번째 끼어든 차량과는 차량 1대? 들어갈 정도의 간격이었습니다)이어서 끼어드는 차량이 있었고끼자마자 바로 급정거하였습니다.(끼자마자 앞차와 거의 부딪힐만한 거리여서 바로 급브레이크 밟은 듯 합니다)제가 브레이크를 밟긴 하였고,차량 급정지 시스템으로 급정지 하였으나가벼운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후 비접촉사고인 줄 알고 모두 가던길 갔는데 제 차량에서 계속 알림이 와서 차량이 손상된 걸 알았습니다.(상대방 차량은 어디 부딪힌지 모르겠으나, 제 차는 모두 우측부분(본네트, 라이트, 범퍼, 차량 번호판 등)만 손상되었습니다.)저는 이미 차선 진입 후 앞차와 거리 유지하며 서서히 감속하던 와중에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거리가 조금 부족해 후방 추돌한 사고여서 제 과실 20-30, 또는 많이 나오면 50나오겠다 싶었는데제 보험사랑 이야기해보니 저쪽 차량 보험사가 과실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까지 간다고 하네요.저도 후방추돌이기도 하고 제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 50까지도 불렀는데 저쪽은 거의 100:0 과실 없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나 봅니다...기간은 3달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