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충분히신선한육개장
충분히신선한육개장
  • 근로계약고용·노동
    24.12.26
    Q.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작일 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단기 아르바이트로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알바 매장 - 아웃소싱 - 알바생이렇게 생각해주세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작일과 근무 기간 전에 2일의 교육 기간이 있어 근무지(알바 매장)에서 하루 교육을 받았는데,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했으나 근무 시작일과 근무 기간 전이며,근로계약서에는 사직하고자 하면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무단 사직 시 무단 결근 처리하고 회사에 손해 발생 시 직원이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작일 전이지만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웃소싱 회사의 담당자 분께 퇴사 의사는 전달하였습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