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서 오피스텔 월세를 받고 있는데, 세금 부담이 커서 사업자 폐업을 할지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고,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당시 일반임대 사업자를 내서(오피스텔 분양가3억/ 부가 가치세 16,386,000원 환급 받음) 올해 2년째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2023년 12월 30일부터~)매월 부가세 전자영수증을 직접 발급하고 있어 월세 수입이 국세청에 잡히고 있습니다그래서 연 2회 부가세 일반신고 및 납부 + 연 1회 급여 외 소득 발생으로 종소세 납부 + 연 2회 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를 납부 중이라 월세를 받아도 대출 이자를 제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현재 상황에 올해부터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진급 및 성과금 인상으로 연봉이 크게 오른 상황이고(작년 대비 4000~5000상승), 향후 3년간은 연봉이 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종소세도 더 상승?)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사업자를 폐업하여 남은 기간의 부가세를 토해내고(10년 중 2년이 지났으니 8년치 환급 필요= 16,386,000/10×8)부가세 일반신고/납부와 종소세를 납부하지 않는 편이 더 세금부담이 덜 할 것 같고, 추후 매도 시에도 유리할 것 같은데혹시 제가 간과하고 있는 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언제든 매수자가 있다면 오피스텔은 매도 예정)*본인은 어머니 명의 3억 8천 시세 아파트에 함께 살고있습니다**추가로, 현재 세입자가 재계약 시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기를 요구한 상황이라올린 보증금으로 사업자 폐업 시 부가세 납부를 하고, 세입자에게는 부가세를 안받아도 되니 월세도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