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로 거주중이던 건물 경매로 넘어갔습니다2024타경5115임대기간 끝나기전 이사계획을 말하여 계약 기간 만료후 나가기로 하였으나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해임차권등기설정 및 전세금반환소송도 했지만 계속 받지 못하다가 은행의 임의경매로 건물이 매각결정이 되었습니다현재 건물상황은 근저당 6억, 소액임차인(월세)1천에 월40, 전세8천(본인) 그외 4명의 전세임차인이 있습니다확정일자상 순서는 은행다음에 저인데 매각대금 경매비용? 얼마가 들지 모르겠으나 경매사이트로 대충보니 9백만원 되는듯 했습니다저는 예상배당금으로 6천정도로 나와있는데 못받은 남은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소송까지 해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