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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자애로운칠면조
모레도자애로운칠면조
  • 구조조정고용·노동
    25.01.15
    Q. 경영 악화로 임금 감소가 불가피한데 근로자가 거부를 하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최근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회사 내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 대상으로 임금 감소를 하고자 하는데요.근로자가 임금 감소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이로 인해 대표님께서는 권고 사직을 말씀하시는데, 근로자가 이 또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요.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00월00일까지만 근무하셔야 할 것 같다고 회사 측에서 말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근로자가 납득하지 않는 임금 감소는 이루어 질 수 없는건가요?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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