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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발적인귀족
지금도자발적인귀족
  • 의료 보험보험
    3일 전
    Q. 추적검사 후 1년 경과 고지의무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암보험 가입을 알아보는 중인데 고지의무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재작년 말경 건강검진에서 치밀유방이라고 적혀있어서 증상도 없는데 건강염려증으로 유방외과에서 초음파를 받았고 양쪽 가슴에 결절 소견 있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3개월 뒤 추적검사 하자고 해서 작년 3월 경 초음파 다시 했더니 한쪽결절은 사라졌고 나머지 한쪽도 딱히 문제 없다 1년뒤 추적검사 하자고 했던 상황입니다. 당시 기본진료정보 찾아보니 주상병코드 an63 유방의 상세 불병의 덩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그 이후 별다른 증상도 없고해서 추적검사 안했고 막 1년이 경과됐는데, 이 경우엔 고지의무 대상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유방 결절에 대해서 고지 안하면 추후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검색해 보니 고지의무위반은 아니지만 추후 유방에 문제 발생 시 보험사에서 과거 결절진단을 문제삼아 보험금 지급을 안 할수도 있다는 의견도 보여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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