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화장실에 갇혔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대구에서 200에 30 미니투룸에 한달정도 살고있는 20대 남성입니다일본인친구가 대구로 놀러와 하루 재워줬는데다음날 아침 7시경 화장실에 가려고 들어가 문을 닫았는데 일을 다 보고 문을 여니 안 열리는겁니다. 단순히 밖에서 잠긴것도 아니고 문고리의 래치 부분이 반대로 돌아가 밖에서도 안에서도 못여는 상황이었습니다. 휴대폰도 가지고 가지않아 문을 발로 차고 몸으로 부딪혀봤지만 전혀 열릴 낌세가 보이지않아 문을 두드리며 일본인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 119를 불러서 구조대원들이 5명가량 도착하고 나서야 겨우 열려서 나올수있었는데아직도 그 일본인 친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찔합니다. 집주인분께 부서진 문 손잡이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고 이틀뒤에 수리 해주신다는데 다른 방면으로도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화장실 문고리는 원래부터 아래가 아닌 위로 열어야 열리는 낌새가 보이긴했습니다. 추가로 문을 열기 위해 여러 차례 몸으로 문을 밀치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원래 좋지 않던 오른쪽 어깨 통증이 악화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