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때론자유분방한학자
질문
답변
가압류·가처분
법률
26.04.17
Q.
채권전부명령 확정된 상태에서 채권압류로 변경 가능여부
돈을빌려주고 채무자가 갚지않아서 채권전부명령을 확정받았는데 그이후 연락도되지않고 제3채무자(은행)에도 돈이 없는 상태인데 채권전부라는 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압류로 다시 진행하고 가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고소 등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조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채무액은 4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