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주와 근로계약 내용으로 논쟁중입니다.핵심 쟁점 : 1. 사업주와 갑 / 을 - 시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2. 6월 4일 ~ 6월 12일 지문 등록 후 실제 출근 주말에도 근무(출근없이 자택에서 요구사항으로) 3. 근무에 대한 확인 / 노무사 등을 통해 처리를 하였음에도 급여일이 지나서 입금이 안되는 상황사장의 입장 : 1. 당신이 출근했다는 지문이 있지만 기록이 있나요? 2. 당신이 특허가 있다는걸 알고 있으며, 당신의 기술을 사용했지만 내가 방금 말한 기능이 작동하나요?( 이전 작업에 지시내용없고 지시기록도 없음. ) 3. 그러면 노무사랑만 이야기하십쇼 ㅎ 저희는 계획지연등으로 손해배상 청구할겁니다. 급여 언급시 안준다는말은 안했지만 신고만 해서 당신의 시간과 돈을 착취할 것이다.나의 입장: 1. 파이썬/PHP,Mariadb 등 웹서버구축, 웹사이트 기반 기초작업완료. 2. 자기들 업무에 필요한 유용한 도구들 4개나 개발완료. ( 2일만에 단기간 완성 ) 3. 대규모 프로젝트 급 예를 들어, 지금 네이버급으로 만들어라. 시간은 1일준다. 1일 지났다. 당신은 우리 프로젝트를 지연시켰다. 근로계약서 상 피해를 줄 경우 배상하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해야한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미 자문을 구했다. 당신은 그냥 당해야한다.---------------------사건의 시작협업 하시죠? ( 당신이 특허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기술이라구요? 그러면 그냥 주시죠? 안되요? 그러면 비슷한 기능을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시죠. ) 그것에 대한 상세 작업 명세, 워크플로우, 코드플로우 등이 없고 내가 아닌 다른 기업에 견적 받을 걸 보여주기만 함. ( 해당 견적 받은 기업은 중견 이상 IT기업 직원수도 많고 할당 작업자도 많은 상태. 백엔드, 프론트엔드 작업자 수십명인 상태 ) 수십명분의 분량을 6시간 구두로 할당해서 OK/NO = No? 그러면 손배.대충 이런 상황이고 전화도 안받으며 카톡은 보는데, 내가 안준다구요? 하고 끝. 안준다고 안했어요. 끝.무한루프.채불 진정서는 접수하긴했는데, 이런 노답인 상황.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기간을 주었고 갑과을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제공한다 라는 용역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입증할지 이런 유사 사례로 알아보니 갈려나간 임시직원이였던 사람들이 9명쯤 되는데, 이 9명 전부 유사사례로 신고를 한 상태더라구요 ㅋ어떻게 잘 요리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