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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생각하는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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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2.26
    Q. 학원 포괄적 양수양도 계약 질문 있습니다작년에 '포괄적 양수양도 계약'으로 권리금을 지불하고 학원을 양수 받았습니다.계약 특약사항에 '학원의 상호를 25년 3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상호변경을 확인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저도 예전에는 새로운 학원 상호로 바꿀 생각이었지만 현재 개인 사정으로 상호 변경이 힘든 상황입니다.질문) 만약 제가 학원 상호를 25년 4월 이후로 계속 사용한다면 양도인이 저에게 계약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학원 상표권은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양도인이 같은 상호의 영어 학원을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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