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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역동적인포도잼
영원히역동적인포도잼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8.10
    Q. 지방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위탁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고민입니다.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26년2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해도 1년간 쓸 수 있는건가요?사기업에서는 신청시기만 만8세 또는 초3생일전이라고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에 그 기간을 넘긴다 하더라도사용할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신청조건 기간 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거라고 해서 헷갈립니다.공공기관이긴 하나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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