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감가상각과 양도시 양도소득세신고시 유불리 여부1.저는 1918년6월21일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구분상가 11평을 건물가격 1억7천만 대지가격 6억 합계7억7천만원 매입하여 일반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여지껏 종소세 신고시 장부작성이 아닌 개략적인 경비율적용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3.지금부터 장부작성하여 감가상각을 비용처리한다면 향후 매매시 토지를제외한 건물매매예상가가 3억이라한다면, 감가후 장부상 건물가격이 낮아진 점과 관련하여 양도세 증과 여부의 유불리를 알아보고싶습니다.